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분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'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'을 시행합니다.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,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! 😊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, 무엇인가요? 💡
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사업입니다.
크레딧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/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, 새로 발급받는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,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참여 카드사는 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 총 9개사입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 🚀
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4일(월) 09시부터 11월 28일(금) 18시까지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.
- '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: 8월 1일(금) 09시부터 11월 28일(금) 18시까지입니다. 이는 '25년 개업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.
- 5부제 운영: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(월)부터 7월 18일(금)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. 7월 19일(토)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.
일자 |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|
---|---|
7월 14일(월) | 4, 9 |
7월 15일(화) | 0, 5 |
7월 16일(수) | 1, 6 |
7월 17일(목) | 2, 7 |
7월 18일(금) | 3, 8 |
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전용사이트 "부담경감 크레딧.kr" 또는 "소상공인24"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.
단, '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경우,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,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합니다. 또한, 크레딧 사용 카드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 🧐
'24년 또는 '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매출액 산정 기준: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만약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어렵다면, 카드 매출 확인서, 세금계산서 내역, 현금영수증 발행내역, 주업종코드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개업일 기준: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(정부 추경 확정일) 이전이어야 합니다.
- 활동 여부: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- 업종 제한: 유흥업, 담배 중개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.
- 중복 지원 제한: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 사업체인 경우, 1곳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여러 사업체 중 지원 요건에 적합한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, 또는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크레딧 사용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에도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크레딧 지원 금액과 사용처는? 💰
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이 등록된 카드로 지급됩니다.
- 공과금: 전기요금(한전), 가스요금(지역별 도시가스), 상·하수도요금(상수도사업본부)
- 4대 보험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.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
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.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·보험료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합니다.
크레딧 차감 예시 📝
총 결제액 | 결제 내역 | 결과 |
---|---|---|
60만원 | 공과금 60만원 결제 | 크레딧 50만원 차감, 소상공인 부담 10만원 |
80만원 | 공과금 30만원, 음식점 50만원 결제 | 크레딧 잔액 20만원, 소상공인 부담 50만원 |
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,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? 📞
신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세요!
구분 |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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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| ☎1533-0600 (평일 09시 ~ 18시) |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| ☎1533-0100 (평일 09시 ~ 18시, 내선번호: 2번) |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(홈페이지) | 챗봇 24시간 운영, 채팅 상담 9시~18시(평일) |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사장님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,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! 😊